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 측은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라면서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라면서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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