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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 탐사'에 한동훈 집 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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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전송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 2차 가해 논란

지난 11월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간
지난 11월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더탐사'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에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찰 수사관이 감사를 받게 됐다.

12일 오전 열린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자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한 것"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 측은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 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4일에는 A 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한 것이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더탐사 측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일부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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