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생활폐기물 수집 근로자들의 내년도 연차를 감축하기로 했다가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돌연 철회했다. 수성구청은 2024년 신규 계약자부터 연차 감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초 수성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70명의 내년도 연차 일수를 20.5일에서 15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의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연차 일수는 매년 20.5일로 정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 동안 주어지는 41일의 연차 일수를 반으로 나눴다.
하지만 올해 대행업체와 중간 계약에 나선 수성구청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년도 연차 일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가 41일이 아닌 26일이라고 축소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초 1년 동안에는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해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청도 이 해석을 근거로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15일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소속 근로자가 속한 지역연대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집회와 면담을 이어가던 노조는 12일부터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20.5일의 연차휴가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년 연차 휴가를 15일로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반발에 결국 수성구청은 연차 감축 취소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바뀐 법 해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자문을 구한 결과 연차 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며 "2024년 신규 계약자부터 새로운 연차 휴일 해석을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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