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전장연 시위'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결정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장연 시위가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따르면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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