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취임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단체 활동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본인 논문에서 "역사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며 "광주 사건에서 2천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북한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역사왜곡이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며, 그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존재를 인정했다. 2020년 1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980년 5월 21일 광주 불로동과 5월 27일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역사는 항상 새로 쓰여지며 재해석되는 만큼, 우리가 규명한 진실규명조차도 미래에 다시 비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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