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준 개선…시멘트 소성로 설치도 평가 받는다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확대

시멘트 제조 공정도. 환경부 제공
시멘트 제조 공정도. 환경부 제공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의 대상 여부는 최종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전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바꿀 경우 거쳐야 하는 변경협의의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기본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앞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달 하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에 원료를 100톤(t) 이상 투입하고 폐기물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새로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시설도 용량을 15% 이상 늘릴 경우 재협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받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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