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지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로부터 연막탄을 회수, 이에 따른 부상을 야기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는 박경석 대표를 피해자로 한 경찰 집회·시위 과잉대응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 대상으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하다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박경석 대표가 탑승한 전동휠체어가 넘어지며 아스팔트 바닥과 충돌, 부상을 입었고 이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이 진정에 대해 경찰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가진 연막탄만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가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넘어진 사실 역시 연막탄 불을 끈 후 인지해 고의 또는 과잉 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경석 대표가 탄 전동휠체어가 넘어진 경위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도 방패를 든 경찰을 향해 돌진하거나 이동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불응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들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의 집회·시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연막탄 회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경찰관으로서 시민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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