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예타 기준 2천억으로 상향

정원 50→300명 등 강화… 교육학술정보원 등 해당
기타 공공기관, 경영관리 주체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대구경북권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기준을 변경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대구에 소재한 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해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새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끌어 올린다.

현재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 이상에 대해 예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각각 두 배 상향한다.

이에 총사업비 기준은 2천억원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기관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2016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공공기관 예타 사업 평균 총사업비는 2017년 6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건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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