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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징역 6개월→벌금 1500만원→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 매일신문DB
김영만 전 군위군수. 매일신문DB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변경, 이자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 및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군위군수 재임 당시 당연직으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 군위농협에 예치토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천500여만원 상당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심에서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배임의 고의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어 3심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무죄 취지라는 판단을 달아서다.

지난 8월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 및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다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편,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앞선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이 닮은꼴이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는 공사업자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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