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14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故(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사람 국민의 희생과 하나의 사건에 총체적으로 드러난 무능과 직무를 외면했던 사실들이 너무도 참담했던 사건이었다"며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관련자들과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경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승진까지 시켜줬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가리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이라며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마침 이날 오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첫 소환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가리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고 표현하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래진 씨 측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에서는 우선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또 해경의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발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제기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24일 "우리 국민(이대준 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한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사건으로 현재 구속기소돼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이대준 씨 사망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이어 같은날 오전 8시 30분쯤 서훈 전 실장과 함께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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