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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강제추행치상'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박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8월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보름여 만인 지난 9월15일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며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 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다. 수백 번 되짚어보며 왜 이러는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12일,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고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피해자는 법에 호소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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