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오염 토사물이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청은 민원이 많은 만큼 정확한 결과를 위해 수차례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녹색환경협회(이하 환경협회)는 14일 대명3동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구대 남쪽 9만1천842㎡를 사업 부지로 하는 대명3동 재개발조합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환경협회측은 지난 8월 토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주택 철거 후 평탄화한 토양에서 유류 물질인 기름과 비소, 불소 등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토양 정밀조사를 맡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적정서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구간의 토양에서 2.0~4.8%의 기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 물질이 5% 이상 검출되면 산업폐기물로 규정되고, 그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오염토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협회측은 오염물질이 발견된 이상 조합이 폐기물 처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지만, 조합이 이를 축소하고 처리 비용이 저렴한 건설폐기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토양을 일반 토양으로 분류해 불법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환경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를 전부 일반 토사로 취급해 처리할 경우 3배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단순히 처리 비용이 적어지니 환영할 수 있지만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공사 현장 일부 저지대 구간에 과거에 불법 매립 쓰레기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청측은 민원이 많은 만큼 정확한 결과를 위해 수차례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고 있는 것은 비오염 구간 위에 있는 바위나 돌이고, 오염토는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 내 유류 물질이 검출됐기에 법정 기관을 선임해 전 구간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연구를 거쳐 선정한 정화 업체를 통해 보관 중인 오염토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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