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경북 청송의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 경북 1호 피고발 사례에 올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송군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쯤 조합원 B씨 근무지를 찾아가 5만원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B씨와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던 가운데 현금을 건네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로 선출하는 조합장은 재임 중 투표권자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고발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북 첫 사례다. 과거 11월쯤에도 유사한 고발 사례가 나온 점에 비출 때 이번 사례는 비교적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내년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청송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는 위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파악한 조합원 등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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