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자신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가석방 요건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가 없으니 뉘우칠 일도 없다는 소리다.
자신이 불의(不義)한 권력에 희생된 양심수라도 된다는 것인지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죄의식은 조금도 안 보이고 무죄를 주장하는 후안(厚顔)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 6만8천여 개에 달린 댓글을 대상으로 4천133만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39만 회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범죄다. 죄의 무게에 비해 징역 2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와 판박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도 사면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 동시 추진을 요구하지만 안 될 말이다. 대법원이 확정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도 않는 범죄자에게 무슨 사면인가. 사면을 해주면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2028년 5월 이전에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민주적 선거 체제를 교란한 '국기 문란범'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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