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기각 사유로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행정심판은 재판에 앞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여부를 가리는 전심 성격이 있지만,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요강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조씨는 이후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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