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노동부가 반려, 왜?

총회 소집권 없는 사람이 소집, 조합원 자격·성원 미확인 등 절차상 문제 지적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지회 조직변경이 반려된 사실을 알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지회 조직변경이 반려된 사실을 알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가 노동부의 반려로 제동에 걸렸다.

1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 내용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30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69.93%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총회 참석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총원 성원 및 과반수 출석이 확인되지 않았고,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던 만큼 노동부의 반려결정은 타당하다"면서 "포스코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지회 전 임원은 "금속노조 탈퇴가 반려돼 아쉽지만 앞서의 투표결과는 많은 조합원들의 마음이 반영돼 나온 결과임은 분명하다. 포스코지회가 비대위 중심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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