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진성철)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1) 씨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살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1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벽에 머리를 부딪힌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3일 만에 숨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 육아 스트레스가 컸던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녀 세 명을 키웠고 현재 남은 자녀들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아동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친모가 가정으로 복귀해 남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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