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지는 않으며 자율 투표에 맡기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 의원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얼룩진 무차별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공무상 비밀누설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면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등 단호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많은 의원이 정치보복에 반발해 자율적으로 부결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14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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