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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홍문종. 연합뉴스
홍문종.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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