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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원투표 100% 낫지 않나' 尹 겨냥 "경선개입은 불법…민심 두렵지 않나"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올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의 기사링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다"며 관련 헌법 조항들을 일일이 나열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 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며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대룰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직접 이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규칙)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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