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업들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종필 의원은 '대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ESG 경영을 지원하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조례는 ▷ESG 경영 현황·전망 등을 담은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ESG 관련 사업 실태조사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ESG 경영 컨설팅과 법률·세무 상담 지원 ▷ESG 자문단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구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 112개사 중 49개 기업에 불과했다"며 "대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ESG 경영 도입에 수억원을 지출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ESG 경영 결과가 재무보고서에 공표되면 기업이 외부 투자자나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향후 대구시가 ESG 경영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면 지역 내 ESG 경영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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