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등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후 또 다른 3명이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재벌가 3세,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조직적 대마 유통 및 흡연에 가담한 홍모씨(40)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로 지난 10월 액상대마 130㎖,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외에 효성그룹 창업자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모씨(39)도 기소됐다. 조씨는 올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모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 미국 국적의 가수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부유층 및 연예인 사이에서 조직적 대마 유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공급책인 홍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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