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월 2회)에서 평일로 바꾸는 게 골자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19일 개최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이날 협약식즈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렸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도 협약서를 들고 선 협약식 사진 및 글을 올려 "자유시장 논리와 휴일 의무 휴업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업체 매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마켓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쇼핑 문화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일로 전환한다"면서도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에 대한 상생 대책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협약식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뜬금없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대구)시청사에 난입, 시(청사) 강당을 점거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도 알렸다.
그는 "자기들 본사에 항의할 일을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해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거한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관련 후속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홍준표 시장과 8개 구·군(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재 대구 내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 준 대규모 점포 43곳 등 모두 60곳이다.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인데, 월 2차례 휴업만 규정돼 있고, 쉬는 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중화되면서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12년 첫 도입됐다.
일요일→평일 전환 사례는 앞서 전국 51곳 지자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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