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 근무연수는 단축

경찰 인사 내년부터 대폭 개편
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 대구청 승진자 3명 → 4, 5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
순경→경무관 최대 5년 단축…"능력 따라 직급 상승" 기대감
경정 이하 기본급 1.7% 인상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 인사제도가 개선되면서 숙원으로 꼽히던 '최저근무연수 단축'과 '복수직급제'가 이르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 수가 증가하고 순경 출신 고위직도 점차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경정만 맡던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도입됐지만 경찰 조직에선 도입되지 않았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로 늘어난다.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깝다.

통상 3명 정도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오던 대구경찰청도 승진자가 4~5명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자연스럽게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직급제는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도 축소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이다. 개선안은 총경은 3년,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현재는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려면 16년이 걸리는데 이를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근무연수가 축소되면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68.8%가 경찰대 출신이었고, 순경 출신은 3.6%에 그쳤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이 경무관이 될 때쯤에는 이미 퇴직할 연령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속 연수가 단축되면 이전보다 훨씬 빨리 진급이 가능하고 승진 시험을 통과해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평균 6만원)로 인상되며 총경 이상은 후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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