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친 붕괴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거나 고립됐던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관련 수사가 해를 넘겨 일단락될 전망이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3개 기관이 각각 광업법·광산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 지난달 초부터 2개월 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알려졌다. 봉화광산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B, C, D씨, 하청업체 대표 E씨 등이다.
원청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B, C씨, 하청 대표 E씨는 지난 8월 29일 광산 갱도 붕괴 사고 당시 광산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m 아래로 떨어진 노동자 2명 중 7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지고 50대 노동자가 다리를 다쳤다.
또 원청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C, D씨, 하청 대표 E씨는 2개월 만인 지난 10월 26일 같은 광산 갱도가 무너져 노동자가 고립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고립된 6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은 사고 221시간 후인 지난달 4일 오후 11시쯤 구조됐다.
산업부와 노동부, 경찰은 각 기관 수사 결과를 모아 보충 수사를 마친 뒤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사건을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특법사법경찰)은 광업법·광산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8월 사고 수사를 마친 가운데 10월 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실사와 서류조사, 피의자·참고인 심문을 거쳐 ▷고소작업 안전설비 설치 미비 ▷광물찌꺼기·폐석 부적정 관리 ▷안전교육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안전관은 한국광해공업공단에도 해당 광산 지질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뤄져야 했던 적법한 조치 여부를 자문해 둔 상태다. 조만간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받고 자체 수사 내용과 대조해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곳 특사경 5명이서 봉화 광산 사고 2건과 타 광산 사고까지 모두 3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결론을 내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최근까지 피의자 조사와 서류 검토를 마치고 피의자들 혐의를 잠정 확정한 상태다.
경찰 전담수사팀장인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지난달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산업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8월 사망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따지는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도 "같은 광산에서 두 차례 연속 사고가 난 만큼 10월 사고의 근무기록 등 서류도 참고해 원청 대표를 조사했다. 곧 산업부 수사 결과를 참고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설날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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