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
2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6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왼쪽 뺨에 10cm 이상의 상처를 포함해 얼굴 총 3곳에 상처를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1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몇 번 만난 사이인 B씨가 자신을 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의 출근길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는 "B씨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날까지 서울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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