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태원 참사’ 경찰 무전기록·핼러윈 대책 문건 등 증거보전 명령

유족 신청한 27개 증거보전 중 14개 인용 13개 기각…112상황실 CCTV 빠져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 대책 문건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추후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미리 증거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확보하는 재판절차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법원은 대리인단이 증거 보전을 신청한 증거 27건 가운데 14건을 인용하고, 13건은 기각했다.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이다.

반면 유족이 신청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3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기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용된 증거와 관련, 증거를 소지한 기관에게 7일 이내에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TF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2개 증거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관련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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