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개 구·군청, 대구시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휴무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내년부터 대구 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뀔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1월 개정돼 3개월 뒤 시행됐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골목 상권과의 상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 규모의 식자재 마트와 이커머스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업일에 주변 점포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마트 개장일에 비해 8∼15%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민의 소비 욕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요일에만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속출했다. 전국 177개 기초 지자체 중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하는 곳이 51곳에 달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가 넘쳐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시 정치적 포퓰리즘과 과도한 경제민주화 이념에 휘둘린 반시장·반기업 규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데도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움직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잘못된 규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은 물론 혁신 기회까지 차단한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이 낡은 규제,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혁파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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