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쯤 법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과 소액주주 등 6명이 제기한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과 소액 주주 등 6명은 지난 8일 대구지법에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각각 사장선임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다만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산자부가 추천 후보자 5명이 아닌 최연혜 당시 후보만 주주총회 심의를 올려 의결을 받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복수의 후보자가 아닌 1명의 후보자만 주총에서 의결하게 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제청권자의 권한 행사로 한 사람을 고른 것이지, 추천되지도 않은 사람을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다. 정관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 운영규정은 후보자 추천을 3배수에서 5배수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며,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달 27일을 심리종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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