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 끝에 결국 발의를 철회했다.
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었다"며 "그런데 많은 분께서 여전히 조건 없이 통화 녹음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 능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 영역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저는 믿는다"며 "인간이 가진 음성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이라 믿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 지에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 삼아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월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이 갑질, 성희롱, 폭언 등 부조리한 일을 당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 녹음의 순기능이 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지난 9월 공익적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학용,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개정안은 처음 발의한 법안에서 처벌 수위를 벌금형 등으로 낮추고 공익에 관한 예외조항을 추가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당을 탈당한 적이 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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