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위를 올려다봤고, A순경은 범행을 들켰다.
A순경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순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불법촬영 수사 담당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을 대기발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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