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까지 접수됐다.
20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한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 항의에 곧바로 자리를 뜨면서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는 유족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분향소를 찾았고,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조문을 하지 못한 채 30초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시사IN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서 한 총리가 돌아가는 길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총리와 수행원 등 7명 가량이 한꺼번에 무단횡단을 하자 지나가던 차량들이 급하게 멈춰서는 위험한 장면도 보였다.
맞은편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시민들은 멈춰선 채 길을 건너 오는 한 총리를 바라봤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이었다.
한 총리를 신고했다는 A씨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시사IN의 영상을 근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유세 도중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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