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천만원 안주면 나체사진 유출” 헤어진 연인 협박한 60대男 징역형

'스토커'라는 말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몰래카메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몰래카메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연인인 B(49) 씨에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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