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연 8%대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가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해지 요청을 하는 등 구설에 오른 동경주농협이 뒷수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특판한 결과 9천억원이 몰렸다. 당초 목표액은 1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금리를 기대한 전국의 자금이 모였다. 이 특판 상품에 따른 1년 이자 비용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동경주농협은 자산 1천670억원의 소규모 농협이다.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한 동경주농협은 지난 7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가입 해지를 호소해왔다.
21일 오전 기준으로 해지된 금액은 약 6천억원이다. 3분의 2 정도가 해결됐으나 아직 3천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다. 이마저도 동경주농협에겐 감당하기 힘든 규모일 것이라는 게 지역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계약 해지 건수는 크게 줄었다. 동경주농협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해지 기간을 지난 15일까지로 정했던 탓이다. 이 기간 내 해지하면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고, 기간을 넘겨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15일까지 해지 신청이 몰렸다.
해지 보상에 대한 고객 불만도 잇따랐다. "고객이 만약 실수로 상품을 잘못 가입했다가 물러달라고 하면 해주겠느냐", "무책임하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경주농협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파산과 고객 예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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