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 모텔에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단돈 40여만원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힌 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 엄벌을 이끌어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강도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구미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5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달 19일 경찰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교제 기간 등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송치 전에 확보되지 않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검찰은 범행 직후 행적, 소비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A씨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 42만5천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자녀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꺼내간 것도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행 전말을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해 엄벌한 사례"라며 "1심 이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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