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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3일 본회의 열 것" 최후통첩…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강대 강으로 대치해오던 여야도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3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p) 하향' 중재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재차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19일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독촉했으나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상당수 대기업이 24%가 아닌 22%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복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잠정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아직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최후통첩'을 통해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잠정 합의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수정안으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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