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들을 상대로 107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11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원장 B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아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를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2세 아이를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107차례에 이르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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