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22일 주목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하면서,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셈인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 소재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카페에 들어가 내부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도구로 결박했는데, 이때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달아났다.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것.
이어 A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번 징역 9년 선고에 대해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자발찌가 선고 형량에는 감안됐으나, 정작 범행 자체는 예방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는 A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무용론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 2021년 8월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이어 전자발찌를 끊고도 당국의 즉각적인 추적이 없어 추가로 여성 1명을 살해했던 범행 과정을 두고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같은달에는 전남 장흥에서 청소년 상습 성폭행 전과자 마창진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무려 16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등 전자발찌의 허점은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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