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횡포에 공정위 나서 ‘이용 표준약관’ 개정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코스 이용료의 10~30% 위약금 부과
고객에게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제공

골프장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18일 골프장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손질해 발표한 것.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골프장은 주말·공휴일은 예약날짜 3일 전, 평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코스 이용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골프장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위약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내 식당, 그늘집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약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달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로 세분화했다. 이제는 정부 지정을 받은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내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도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불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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