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 제한"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천716만원 의정비 받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총 191명이 징계를 받았다.

7기(2014년 7월~2018년 6월)에서는 60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8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는 131명이 징계를 받아 2배 이상 늘었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가 28명(1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도 20명(10.5%)에 달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16명(8.4%)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은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0%),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14명(12.6%) 등 순이었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비는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7천230만원이 의정비로 지급됐다.

한 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또 다른 기초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기간에 의정비 396만원을 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받았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5천22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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