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내 탈의실 카메라 설치한 '불법촬영'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아주대학교 의대생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23)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3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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