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제도적 근거인 '반도체 특별법'이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개정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지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 대구시가 힘을 합쳐 상생형 대구경북 공동유치 운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미경실련은 22일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먹구름'이란 내용의 성명을 내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인 반도체 특별법은 애초 '비수도권 지정 우선 고려'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업자(반도체 기업)가 원하는 지역(수도권)이나 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수도권·충청권)도 우선 고려'란 조항을 추가해 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반도체 특별법이라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항에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위 항목을 없애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비수도권 우선 고려 조항이 사실상 폐지된 것인 만큼 구미 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주장한다. 또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경북도, 구미시는 대구시와 손잡고 상생형 대구경북 공동유치 운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공모 단계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애초 제16조 3항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략산업 영위 지역에는 구미도 포함돼 수도권·충청권만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징적인 법안 문구를 두고 소모적으로 싸우기보다 정부 측의 공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유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 측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조항에 연연하지 말고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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