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2천여 만원 받고 범행"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겁 주라고 했을 뿐"…교사 혐의 부인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온 박모(구속)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로부터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천여 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 등 모두 2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였다.

김씨의 아내 이모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전 김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체포된 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조사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피해자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아내 이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해 살인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의 진위 및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자택에 홀로 있던 제주도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에게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2~3시간 전부터 박씨가 알려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안에 숨어 들어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오후 3시 2분~19분 쯤 귀가하자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렀다.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가족이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차 부검 결과 피해자 머리와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범행 이후 현장을 빠져나온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용담동 해안도로에 내린 후 10분 만에 다시 택시를 잡아 타 제주동문재래시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김씨가 택시를 바꿔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돌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도착한 김씨는 물건을 사지 않고 서성거리는 모습 등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는 잠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차에 탑승했다. 아내 이씨가 운전한 이 차는 여수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제주항으로 향해 그날 저녁 완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지난 19일 경남 양산에서 검거된 김씨는 당시 압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피해 여성은 제주에서 규모가 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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