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 중이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54분만인 오전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수도권 14개 대학병원의 DMAT 중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신 의원은 사고 현장에서 DMAT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전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9일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닥터카 출동 과정을 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수사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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