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공사 임금협약 체결

사장선임 절차 가처분 신청 취하
최연혜 사장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최연혜 가스 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지침 상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파트너이자 한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신임 사장 선임절차에 대해 대구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최 사장의 비전문성 및 선임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22일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를 취하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신흥범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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