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거리 유세 중인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후보들이 사건 이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유권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켜 이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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