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쓴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 의견을 수렴해 광고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 부담을 점주들에게 나누어 지자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가맹점주들은 매달 12만원씩 추가로 내야 한다.
공문에 따르면 광고 집행 예산 60억원은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과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의 경우 5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시장변화에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식품과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한 것은 본사인데 부담은 점주들과 나누자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메가커피 측은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청해왔고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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