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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필로폰 투약' 징역 3년 확정 "프로포폴 집행유예→졸피뎀 벌금형→첫 실형"

에이미. 연합뉴스
에이미. 연합뉴스

마약류를 투약해 강제로 추방됐으나 입국 후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 및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출신 에이미 리(이윤지, 40, 이하 에이미)가 징역 3년 실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엑스터시·케타민을 구입, 같은 해 4∼8월에 총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말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마약을 직접 구입하려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에이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오씨 때문에 범행에 비자발적으로 임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2심에서 1심 때의 2배 수준인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었다. 이어 이번에 3심에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앞서 마약류 투약으로 2차례 처벌 받은 바 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이다. 이에 따라 거듭해 강제출국을 당했지만, 강제출국 기한 만료로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징역을 사는 실형을 확정받게 된 것이다.

앞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 때는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으며 역시 실형을 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동종 마약 범행 전과에 따른 2차례 형사처벌 이력을 이번 실형 선고에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하나. 연합뉴스
황하나. 연합뉴스
한서희. 한서희 유튜브
한서희. 한서희 유튜브

▶이처럼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에 따라 거듭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최근 더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와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한서희(27)다.

셋 다 처음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일종의 '반성의 기회'를 준 게 공통점이다.

이걸 무시하자 이어진 건 실형 선고였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20년 8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올해(2022)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 10월 출소했다.

한서희는 2016년 7~12월 같은 YG 소속 빅뱅의 멤버 탑(T.O.P)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으나,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올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 두번째 기소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던 2021년 7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뒤늦게 적발됐고, 이에 수감 상태인 한서희에 대해 세번째 기소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서희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만일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앞선 두번째 기소의 결과인 1년 6개월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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