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개 사육장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이달 중순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와 함께 철창에 갇힌 개 70∼80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를 죽여서 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영상으로도 찍어놨다"며 "개를 도살할 때 쓰는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 등도 확인된 만큼 불법 도살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자연사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개들을 도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며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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