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檢, 국회 추가 압수수색

노웅래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보루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 자택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3억원대 현금 다발과 공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은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영장 유효기간도 2023년 1월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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